보건차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사들과 합의 필수 아냐”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2.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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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라면서 "법에 (의료계와)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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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비대면 진료’ 단체 거부시 “법에 따라 집행” 재확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정책 당사자의 폭넓은 수용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라면서 "법에 (의료계와)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박 차관은 "모든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정책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단체가 최근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 진단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보완적인 수단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사에겐) 대면진료 요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비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면 진료로 오도록 요구하면 된다"면서 "집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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