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나체 사진 보내겠다” 내연녀 폭행·협박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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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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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성의 용서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프리카TV BJ인 A 씨는 지난 7월 2일 유부녀인 B 씨의 뺨을 때리고 재떨이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 씨의 동생으로부터 더 이상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7월 4일까지 226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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