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멤버 정보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재심 끝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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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전화번호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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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습니다.
MBC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직원 윤모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윤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전화번호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됐습니다.
윤씨는 해고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1차 재심에서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에서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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