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23년…‘사실상 종신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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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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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남은 생애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에 가깝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메이플과 에이미에 대한 정 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이자 ‘JMS 2인자’로 통하는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모두 21명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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