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서 만난 한국 남자, 호텔서 갑자기 돌변…2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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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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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같은 달 25일 자정 무렵 커피포트를 빌리기 위해 자신의 방을 찾은 B씨와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손으로 B씨를 침대로 밀었다. 이어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췄다. B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A씨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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