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法 “공권력 낭비 막심해”
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후 2시 협박, 위계공무집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 계속해 보도 됐음에도 경찰청 계정을 구매해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공권력 낭비가 막심하고 다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게시글이 3분만에 삭제되어 실제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은 게시한 지 3분만에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졌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블라인드는 특정 직장 현직임을 인증해야만 직장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당시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튿날 김씨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지난 7월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돈 주고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김씨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 등 100여명에게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A(35)씨는 지난 9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검거됐다. A씨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한 블라인드 계정으로 5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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