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이용 후기 온라인 게재 기준 명확히 제시…공정위,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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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 부품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기관 경험 후기를 종전보다 더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올 한해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우선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이란 용어를 '품질 인증 부품'으로 용어 개정을 추진해 부정적 어감을 해소하고,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전량 폐기하는 등 자동차 부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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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 부품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기관 경험 후기를 종전보다 더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올 한해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의료기관 이용후기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이용후기 등을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불확실함이 있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이용 후기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 촉진과 함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413개 자동차종합검사소의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의 경우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천 이외 지역도 교육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활용 수거 등 아파트 관리 용역에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 입찰에도 적격심사가 적용돼 경험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향후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 낙찰제도 균형 있게 적용해 신규업체의 진입 확대를 통한 아파트 관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근로자파견·유로직업소개업 사무실 면적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축소하는 등 22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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