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발 부실 임시 제방 감리단장 기소… 참사 발생 15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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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 측은 2021년 10월부터 공사 이동 통로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한 후 우기 때만 미봉책으로 임시 제방을 조성한 뒤 다시 철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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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 구속 기소됐다. 참사 발생 159일 만으로 오송 참사 관련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 측은 2021년 10월부터 공사 이동 통로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한 후 우기 때만 미봉책으로 임시 제방을 조성한 뒤 다시 철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장마를 앞두고 지난 6월 29일 임시 제방을 급조했다가 참사를 유발했다.
A씨는 참사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현장 소장 B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머지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복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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