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예수로 신격화…성범죄 23건"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상보)

김종서 기자 2023. 1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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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기소 14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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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모두 부인"
전자발찌 15년·신상정보 공개 10년 등 명령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기소 14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녹음파일 역시 대부분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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