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개인정보 훔쳐 본 코레일 직원 '복직'…못 받은 월급도 수령

정승필 2023. 1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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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RM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A씨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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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방탄소년단 RM(김남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FESTA @여의도(BTS 10th Anniversary FESTA @Yeouido)의 '오후 5시 김남준 입니다' 코너 진행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RM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A씨를 복직시켰다. 또 해고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올해 4월에 해고됐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당시 중노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했으나, 재심 때는 이를 번복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위 사진은 코레일 본사 앞. [사진=뉴시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알림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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