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상은 누구 보험으로? …손보협회,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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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질문빈도가 높은 소비자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4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발간한 제3차 상담사례집에 이어 나온 일부 개정·증보판입니다.
사례집에는 자동차·장기보험 중심으로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 질문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사례 13건이 추가돼 총 107건의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자동차 양도 시 양도인의 보험 승계 가능 여부 ▲과실이 높아 상대방 보험의 대인배상 보상이 적을 경우 추가 보상받는 방법 등이 다뤄졌습니다.
대리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되므로 대리운전자는 별도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손해 역시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필요서류를 나눠주고 매매대금 완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승낙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과 대물의무보험에 한해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자동차'는 '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통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해당 특약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이 밖에 본인 과실비율이 높아 상대방 보험의 대인담보로 받은 보상이 적다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은 후에 청구 가능하며 실제 지출된 치료비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더 나아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포함해 전체 보험금을 청구 가능하며 실제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장기보험에서는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 실손은 중지할 수 있다는 점과 암진단금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된다는 점 등이 안내됐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담사례집 정기발간 외에도 유선, 인터넷 등 다양한 창구 통해 소비자의 손해보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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