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춤 공연’ 직원들 강제 동원한 이랜드월드, 결국…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22일부터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와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지주회사 격 법인이다.
앞서 이랜드월드 직원들이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을 위해 업무시간 춤 연습에 동원돼 왔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송년회 공연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왔다.
직원들은 선비 옷을 입고 부채춤을 추거나 율동 중 ‘이랜드 손동작’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했다. 직원들은 춤 연습으로 중단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까지 하고, 그룹 회장이 매장에 방문하면 이틀 전부터 밤새 매장 정리를 하고 옷을 다시 다림질해야 했다고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숨진 장수농협, 창업주의 상습적인 폭행·욕설이 불거진 더케이텍, 관리자들의 폭언·욕설이 심각했던 테스트테크,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을 때린 순정축협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감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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