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거짓 신고.. 관세 23억원 포탈한 일당 적발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를 거짓으로 신고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A(37)씨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탈리아에서 명품 가방, 의류, 신발 등 5만여점을 3000여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 당국에 신고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등이 포함돼 있는 EU(유럽연합)은 지난 2011년 FTA를 맺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관세는 0%가 적용된다.
이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수출국에서 ‘자국의 생산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번에 수출하는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넘게 되면 수출국 세관 당국의 인증을 받은 인증 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라도 송장 등 무역 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문안을 적고 서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 등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을 수입해 정식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해 현지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세관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관 당국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서 이들 명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다.
세관 관계자는 “FTA 특례제도 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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