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세워 22개 치과 운영한 원장 재판행…수사 시작되자 미국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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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지' 원장을 내세워 총 22개의 병원을 운영한 치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해 총 22개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이미 기소돼 의료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재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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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일명 '바지' 원장을 내세워 총 22개의 병원을 운영한 치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해 총 22개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는 탓에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이미 기소돼 의료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재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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