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복직'
박상후 기자 2023. 12. 22. 14:23
그룹 방탄소년단 RM(29·김남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가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담당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주소·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 경우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범위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예약발매시스템 개발 부서에 근무해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RM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으로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번복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담당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주소·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 경우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범위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예약발매시스템 개발 부서에 근무해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RM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으로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번복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의장 뺨 때린 영도구청장…고소장 제출에 "밀었을 뿐"
- 떡갈비·사골곰탕…'유영철·강호순 수감' 구치소 식단에 공분
- "세종대왕 동상도 낙서 지시 받아"...배후는 '이 팀장'?
- 이란서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결국 사형 집행
- "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걸릴 위험 2배 넘게 커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