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행

최유나 2023. 12.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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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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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멤버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외경 / 사진 = MBN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 씨(27)를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A 씨 한 명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속해 있던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이 그룹 다른 멤버 이모 씨(25)도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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