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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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밤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다"며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인인 이모 씨를 통해 본인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기에 변호사로서 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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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 전 총경은 영장심사 전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 역시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체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다”며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인인 이모 씨를 통해 본인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기에 변호사로서 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총경도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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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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