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안 돼...추후 논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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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폐지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김현기 시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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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시의회 비상설위원회인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폐지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공식 회기는 끝났지만, 임시회를 열 수도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김현기 시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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