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옥살이...납북어선 '송학호' 선장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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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고(故) 이 모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돌아온 다른 납북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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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고(故) 이 모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돌아온 다른 납북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8년 동해안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습니다.
유족들의 청구로 시작된 이번 재심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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