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유혜인 기자 2023. 12.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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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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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이 내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회에 걸쳐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2명의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 고소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녹음 파일이 1시간 40분 정도로 긴 내용임에도 맥락상 끊김이 없이 자연스러워 인위적인 편집이 없는 것으로 보고,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 동종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부인,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1층 로비에 JMS 정명석 신도들이 방청권 배부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이날 법원에는 수많은 신도가 몰려 물리적 충돌 발생을 우려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경찰 인력 130여 명이 투입됐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는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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