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 "코로나에 묻힌 부동산등기 특조법안,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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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가 부동산권리관계를 사실과 일치시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특조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방·전쟁으로 서류가 멸실되거나 증인이 사망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1993·2006·2020년 4차례에 걸쳐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제정·시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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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가 부동산권리관계를 사실과 일치시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특조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방·전쟁으로 서류가 멸실되거나 증인이 사망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1993·2006·2020년 4차례에 걸쳐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제정·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농어촌 지역은 특조법이 없으면 등기를 못하는 토지가 많아 새 특조법이 필요하다"며 "2020년 시행돼 2022년 종료된 특조법 시행기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변호사·법무사 등의 대면확인이 어려워 시행기간을 본의 아니게 넘긴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0년 특조법은 시행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각종 선거 때문에 심의되지 못한 채 2022년 8월 그대로 종료됐다"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새 제정안은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라며 "지역을 농어촌으로 한정해 그동안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조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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