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부실시공 감리단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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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참사 발생 이전인 지난 2022년에도 시공계획서 등 없이 불법으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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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참사 발생 이전인 지난 2022년에도 시공계획서 등 없이 불법으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임시제방을 한 달가량 늦게 설치했고, 그마저도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아 올렸지만,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돼 결국 둑이 무너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함에 따라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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