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받아 놓고 보증금 못 받아”…임차권 등기, 1년 새 4배 급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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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면서 임차권 등기 신청자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7784건으로, 이는 전년 1~11월(1만2011건)보다 3.9배 급증한 수치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세입자에게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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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신청 건수 급증
보증사고 건수도 1만7700건, 3조9656억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면서 임차권 등기 신청자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7784건으로, 이는 전년 1~11월(1만2011건)보다 3.9배 급증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세입자에게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올해 1월 2339건이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2월 3094건, 3월 3822건 등 3000건 안팎을 유지했다. 그러나, 5월(4180건) 4000건을 돌파한 후 7월에는 신청 건수가 6165건으로 급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7월부터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에도 계속 4000~5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5506건을 기록했다. 다만,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은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사고로 신고된 건수는 올해 1~11월 총 1만7700건(3조9656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자, 정부는 1년 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급격히 다시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88% 상승했다. 3.3㎡당 전세가격이 23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아파트 역전세난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급락한 데다 빌라사기 여파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나 매맷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집주인이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도 750조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더 늘려 가계부채 위험을 더 높였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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