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23년

김태인 기자 2023. 12.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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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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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총재 정명석 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78세의 고령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2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JMS 정명석의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대전지법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29세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30세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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