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원인’ 임시 제방, 도면·계획서도 없이 날림 축조

오윤주 2023. 12.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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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 제방은 도면·시공계획서조차 없이 날림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시 제방은 도면, 시공계획서 없이 만들었으며, 사고 직후인 7월17일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 계획서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동통로 등 확보를 위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우기에 앞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법정 기준보다 낮았다. 당시 하천 수위로 보면 적정하게 제방을 설치했더라면 하천물이 넘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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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폭우]사고 뒤 시공계획서 위조…감리책임자 구속기소
지난 11월 6일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 제방은 도면·시공계획서조차 없이 날림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2일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임시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인 6월29일부터 부실한 임시 제방을 급하게 설치했고,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단이 이런 시공사의 행태를 묵인·방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현장 책임자 ㄴ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청주지검.오윤주 기자

사고 뒤 시공사 등이 시공계획서를 위조한 사실과 임시 제방이 적정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임시 제방은 도면, 시공계획서 없이 만들었으며, 사고 직후인 7월17일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 계획서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동통로 등 확보를 위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우기에 앞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법정 기준보다 낮았다. 당시 하천 수위로 보면 적정하게 제방을 설치했더라면 하천물이 넘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선 “충청북도 등에 대해 중대재해법 고발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이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 등은 김 지사 등이 오송 참사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시점 등은 특정할 수 없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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