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병원장, 소송 취하...“오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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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병원 원장 A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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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병원 원장 A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소속사는 “A씨가 소속사 공식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B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A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반박하며 21일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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