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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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요청 기준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된 탓이다.
충북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1년 174명 176억1100만원, 지난해 168명 137억 1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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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만원 고액체납자 170여명 선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이른다.
이는 요청 기준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된 탓이다.
지자체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이다.
이들 체납자는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충북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1년 174명 176억1100만원, 지난해 168명 137억 1800만원에 달한다.
법인 체납은 2021년 133곳 84억100만원, 지난해 165곳 114억9100원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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