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발 묶었다

윤교근 2023. 12.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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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요청 기준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된 탓이다.

충북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1년 174명 176억1100만원, 지난해 168명 137억 1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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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출국금지, 행정제재 강화
최근 3000만원 고액체납자 170여명 선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이른다.

도와 11개 시·군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조사해 출금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충북도 관계자가 청주시의 한 체납자 집에서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그동안 충북에서 체납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지난해 2명에서 올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요청 기준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된 탓이다.

지자체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이다.

이들 체납자는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충북도가 청주시의 한 체납자 집에서 압수한 물품. 충북도 제공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충북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1년 174명 176억1100만원, 지난해 168명 137억 1800만원에 달한다.

법인 체납은 2021년 133곳 84억100만원, 지난해 165곳 114억9100원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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