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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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전환법(한우법)이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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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전환법(한우법)이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인 ‘한우산업전환법’이다.
‘한우산업전환법’에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 등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첫 문턱을 넘겼다”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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