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치매 노인 밥 먹다 질식사…요양보호사 과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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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남)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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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B(87·남)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분 40초 동안 19차례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그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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