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달래는 주식양도세 완화?…전문가들 "증시 영향 없는 부자감세"

김지영 2023. 12.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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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연말에 대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공매도 보다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낭설을 하는 일부 투자자도 문제지만, 이를 들어주는 정부는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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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조정
학계·업계 "증시 반등 효과 전혀 없다" 직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연말 직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증시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내년 총선 표심에도 영향이 없는, 그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1000억원대 이상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전일 발표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결정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 22일 국내 증시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시각에도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개인 투자자 보호'가 기저에 깔려있다. 주식 대량 보유자들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직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돼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논리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작년엔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들며 반대해 개정되지 못했다. 당시 100억원으로 내세웠던 대주주 기준을 올해는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아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가 시기적으로도 늦었으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개인 투자자들을 일시적으로 달래기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이 같은 조치가 증시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연말 증시는 이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시장에 선반영되기도 했고,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증시에 변동성이 큰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증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영향이 그다지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빌미로 새로운 테마주, 합리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순 있겠지만, 증시 반등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연말에 대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공매도 보다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낭설을 하는 일부 투자자도 문제지만, 이를 들어주는 정부는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얻으려면 여론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면 그게 표심이 된다"며 "이건 투자자와 일부 여론일지는 몰라도 국민 전반의 여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소수에 불과한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대주주 기준 완화는 10억, 20억 굴리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니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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