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인당 최대 16만원으로 인상
인천 옹진군 등 서해5도 주민이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1개월에 최대 16만원으로 인상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 정부 예산안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몫의 국비 66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인 61억원보다 5억8천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 5천만원이다.
시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1개월에 15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1개월 1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주민에게는 1개월에 8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10만원까지 인상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낡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 6천만 원에서 국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됐다.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인상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다해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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