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개인정보 몰래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2.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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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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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 사진ㅣ유용석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무단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다.

코레일 측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고,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고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최근 A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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