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유명세 때문?"…BTS 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

정혜원 기자 2023. 12. 22.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햤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 RM.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햤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이후 A씨는 동료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며 자랑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다른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행했으며 A씨는 지난 4월 해고된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1차 재심에서 A씨의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를 번복해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