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운전석 벗어났다"…'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 18명 사상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권선구 세화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버스가 12번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탑승시킨 뒤 출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으로부터 2~3m 떨어진 기둥을 들이 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위로 올라왔다.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77·여)가 버스에 깔려 사망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버스기사와 승객을 포함한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주변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어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피해가 컸다.
현장에 있던 시민 B씨는 “사고 현장에 핏자국이 보여 깜짝 놀랐다”며 “사고를 목격한 다른 시민 한 명은 주저앉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C씨(55·여)는 사고 직전 탑승한 승객이 현금으로 요금을 냈지만 현금보관함에서 거스름 돈이 나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버스 기어를 'D'에 둔 상태였으며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앉아 차를 멈추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약 20년간 버스기사로 일해왔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여객㈜ 전기 차량인 해당 버스는 제동 장치 결함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진술 조서 작성 마쳤으며 다음 주 중으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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