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로 고소한 병원장…"오해였다"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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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한 여성병원장이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 여성병원의 대표원장 A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말과 함께 소 취하의 뜻을 전했다.
현재 해당 병원의 전 원장인 B씨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A씨는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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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한 여성병원장이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 여성병원의 대표원장 A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말과 함께 소 취하의 뜻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와 아들 등이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해당 산부인과가 자신들 동의 없이 자녀들 출산을 병원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병원의 전 원장인 B씨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A씨는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해당 병원이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는 교류조차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A씨 측의 소송 취하로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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