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려고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이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쪽은 “특별채용 진행 경위와 위법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교육청 담당자의 거듭된 반대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5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된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조합원 특별채용을 감사한 뒤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려고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 북한을 미화하는 ‘통일학교’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고, 재범을 일으킨 것도 없다. 학교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주, 한동훈 등판에 “윤 대통령 친위쿠데타…장세동 원했나”
- “경복궁 내 낙서도 심각”…문화재 ‘테러’ 수난사 살펴보니
- [단독] 임성근 ‘물바닥 긁다 빠져’ 보고 받고도 “수중수색 몰랐다”
- 생전 아내가 쓰던 폰, 돌아왔다…76살 남편의 사무치는 가방
- ‘미성년자 음주 뒤 셀프 신고’ 막는다…국힘, 법 개정 추진
- 이재명 “윤 대통령 건전재정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나”
- 내가 조선의 ‘옥새 교통카드’…탑승을 윤허하노라
- 15살 조혼·성폭력 끝에 배우자 살해한 이란 여성, 결국 교수형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 빈대·러브버그·미국흰불나방…2023년 우리를 괴롭혔던 벌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