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간첩 낙인 벗은 납북 선장...사후에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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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함께 귀환한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이 이번 결과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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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故) 이 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당시 이 씨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함께 귀환한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이 이번 결과에 반영됐다.
이번 재심은 유족의 재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81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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