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7학기 연속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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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하며, 심의안 통과 시 대출 금리는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됩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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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하며, 심의안 통과 시 대출 금리는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됩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7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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