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소송 돌연 취하 "오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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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여성병원 김 모 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 모씨가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이동국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애초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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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여성병원 김 모 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오늘(22일) 이동국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동국 씨 측이 공식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대표원장 김 모씨가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동국 씨 부부는 지난해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이동국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애초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전(前) 원장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씨 부부가 기존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씨 측은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생각엔터테인먼트]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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