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올해 676개 사업소, 3505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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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676개 사업소에 총 35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지역 중소 금융기관, 자동차·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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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676개 사업소에 총 35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지역 중소 금융기관, 자동차·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벌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이 7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진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에서는 수주를 하지 못해 임금이 체불되다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해 체불액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재퇴직자 금품체불과 지연지급은 336개 사업소에 2324명으로 24억 4천여만 원의 체불금액을 시정조치했다.
이밖에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 편의점 등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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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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