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감리단장 구속 기소
25명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범람 위기를 느끼고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았지만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돼 결국 둑이 무너졌다.
A씨는 또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문서 위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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