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트워크 치과' 원장 기소…"출석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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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 치과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원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개시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A씨가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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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 치과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원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22개 치과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한 A씨는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 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사건을 개시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A씨가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출석요구에는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국에서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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