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및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박귀빈 기자 2023. 12. 22. 13:56
오는 26일, 계양TV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시가 계양구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6일부로 해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천 계양구의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로 모두 4천502필지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역세권 등 3개 지역 20.78㎢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검암역세권(6.15㎢),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대장지구(0.72㎢),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13.91㎢)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TV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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