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 유감… 민주, 강행 처리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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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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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논의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갈등을 빚다 결국 무산된 간호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늦어진 데는 그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 전 여러 논란이 있던 법안”이라며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단체 추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분노케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조문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 갔다가 다시 학부 체계로 전환됐는데 이 법안은 의전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전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델인데 그걸 답습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추후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지에 대해 박 차관은 “답변이 어렵다”며 “강행 처리를 안 하기를 민주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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