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

강은 기자 2023. 1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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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3.12.22 한수빈 기자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강증거가 부족한 일부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개인뿐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방송을 통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를 설명하고 투약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희석하고 모방 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단체가 전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선고에 앞서 전씨는 어떤 점을 반성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중학생 때 미국으로 가서 해외 생활만 13년 넘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각제 마약을 사용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영화 <서울의봄> 흥행에 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차남인 재용씨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 3월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뒤 3월말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했다. 전씨 일가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죄를 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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