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조례 1호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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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43회 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거제 첫 주민조례청구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산업 중심의 노동자 도시인 거제지역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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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43회 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거제 첫 주민조례청구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거제시는 울산 동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산업 중심의 노동자 도시인 거제지역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제 거제시는 조례상 규정된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지자체 행정기관이 해야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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