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이 유명해서 역차별?…BTS 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복직된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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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으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해당 직원이 RM의 유명세 때문에 해고됐으며,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다른 직원은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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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으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해당 직원이 RM의 유명세 때문에 해고됐으며,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다른 직원은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 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라 명령했다. 또 해고 기간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A 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를 통해 들통났다.
A 씨는 해고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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