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고소한 김모씨 “오해였다” 소송 취하
손봉석 기자 2023. 12. 22. 13:49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여성병원 김모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모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앞서 이동국 부부가 A여성병원 김모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국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모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동국 부부는 성남시 소재 모 산부인과원장 김모씨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지난 21일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2월 김모씨를 상대로 1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조정은 올해 10월 기각이 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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