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김노을 기자 2023. 12. 22.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방탄소년단(BTS) RM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켰다. 또한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 개발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부터 3년 간 RM의 개인정보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올 4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 처분에 불복,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후 치러진 1차 재심에서 A씨의 신청이 기각됐으나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코레일에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