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 안 해줘서" 지인 보복 살해 50대, 징역 20년→1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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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형사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로 분개해 지인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급소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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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형사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로 분개해 지인 B(60대·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급소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A 씨가 B 씨를 폭행했고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자 지난해 5월경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뒤 A 씨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의 거절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기보다는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는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들을 위해 2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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